의뢰인인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슬하에 갓 돌을 지난 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호기심에 소개팅 앱을 설치해 소위 ‘눈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이상형에 가까운 고소인을 발견했고, 유부남임을 숨기고 고소인과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프라인에서도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의 고소인은 혼혈인으로 이국적인 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관계를 촬영하는 행동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성관계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색다른 경험에 고소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결국 삼자대면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별했고, 의뢰인은 아내에게 사죄하고 아내가 의뢰인을 용서하면서 이 외도 사건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관들이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압수영장을 제시하며 휴대전화와 PC를 압수해 갔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2. 율명의 조력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침대 옆 협탁 등에 세워두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항상 고소인의 동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 개의 동영상 중 일부분에 고소인도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하는 발언 또는 행동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이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이에 해당 동영상의 확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포렌식 탐색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압수된 동영상 파일을 확인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어느 한 동영상 파일에는 고소인이 “잘 찍히고 있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할 수 있었고, 대부분이 특정 장소에 거치하고 촬영한 방식이었지만, 피의자와 고소인이 번갈아 손에 들고 촬영한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의자조사 시에 위와 같은 중요한 단서에 관하여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압수된 동영상의 내용 상 고소인도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고소인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4개월 만에 종결)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밝히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맺는 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쟁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초기 대응 단계에서 반드시 촬영물의 내용, 촬영 방법, 기타 정황 사실 등을 근거로 고소인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합니다. 이러한 변론 방법은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과 세심한 관찰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 사전 구속의 우려도 있으며 재판에 수차례 출석해 어렵게 무죄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의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작성함을 미리 밝혀 둡니다.
1. 사건 발단
의뢰인인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슬하에 갓 돌을 지난 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호기심에 소개팅 앱을 설치해 소위 ‘눈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이상형에 가까운 고소인을 발견했고, 유부남임을 숨기고 고소인과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프라인에서도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의 고소인은 혼혈인으로 이국적인 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관계를 촬영하는 행동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성관계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색다른 경험에 고소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결국 삼자대면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별했고, 의뢰인은 아내에게 사죄하고 아내가 의뢰인을 용서하면서 이 외도 사건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관들이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압수영장을 제시하며 휴대전화와 PC를 압수해 갔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2. 율명의 조력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침대 옆 협탁 등에 세워두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항상 고소인의 동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 개의 동영상 중 일부분에 고소인도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하는 발언 또는 행동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이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이에 해당 동영상의 확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포렌식 탐색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압수된 동영상 파일을 확인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어느 한 동영상 파일에는 고소인이 “잘 찍히고 있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할 수 있었고, 대부분이 특정 장소에 거치하고 촬영한 방식이었지만, 피의자와 고소인이 번갈아 손에 들고 촬영한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의자조사 시에 위와 같은 중요한 단서에 관하여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압수된 동영상의 내용 상 고소인도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고소인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4개월 만에 종결)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밝히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맺는 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쟁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반드시 촬영물의 내용, 촬영 방법, 기타 정황 사실 등을 근거로 고소인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론 방법은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과 세심한 관찰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 사전 구속의 우려도 있으며 재판에 수차례 출석해 어렵게 무죄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