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이름을 알린 배우 오영수 씨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오영수 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위 사건의 고소인은 오영수 씨가 기습적으로 포옹하고 뽀뽀를 해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영수 씨는 고소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손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변호인도 “피해자의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다. 추행 장소와 시간, 여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범행을 할 수 있었을까 의심도 든다.”라고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성범죄에서 갖는 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적 증거가 희박한 ‘성범죄’, 진술 증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주로 발견되는 객관적 증거는 ‘DNA’입니다. 최근 과학 기술의 발달로 타액이나 정액이 없어도,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DNA를 검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DNA가 남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DNA는 성범죄 입증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바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반드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없는 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DNA가 설명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고소인의 주장뿐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유죄로 볼 수 있나요?”
의뢰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상술하였듯 ‘고소인의 주장’도 ‘진술 증거’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물적 증거에 비해 가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기억 왜곡, 허위, 과장이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도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에 관하여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도 ‘특수한 사정’을 그저 넘겨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일부 모순되는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한다고 하여도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섣불리 전제하고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라고 판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려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치밀한 관찰력에 기반해 사건을 바라보는 변호사의 시각이 필요!
성범죄 피고인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론을 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빈약하고 무리한 주장은 도리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돼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쟁점인 성범죄 사건은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입장을 정리하여야 하고,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치밀한 사건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 가치가 높다
유명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이름을 알린 배우 오영수 씨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오영수 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위 사건의 고소인은 오영수 씨가 기습적으로 포옹하고 뽀뽀를 해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영수 씨는 고소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손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변호인도 “피해자의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다. 추행 장소와 시간, 여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범행을 할 수 있었을까 의심도 든다.”라고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성범죄에서 갖는 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적 증거가 희박한 ‘성범죄’, 진술 증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주로 발견되는 객관적 증거는 ‘DNA’입니다. 최근 과학 기술의 발달로 타액이나 정액이 없어도,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DNA를 검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DNA가 남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DNA는 성범죄 입증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바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반드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없는 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DNA가 설명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고소인의 주장뿐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유죄로 볼 수 있나요?”
의뢰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상술하였듯 ‘고소인의 주장’도 ‘진술 증거’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물적 증거에 비해 가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기억 왜곡, 허위, 과장이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도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에 관하여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도 ‘특수한 사정’을 그저 넘겨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일부 모순되는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한다고 하여도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섣불리 전제하고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라고 판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려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치밀한 관찰력에 기반해 사건을 바라보는 변호사의 시각이 필요!
성범죄 피고인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론을 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빈약하고 무리한 주장은 도리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돼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쟁점인 성범죄 사건은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입장을 정리하여야 하고,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치밀한 사건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