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6년 동안 미성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018년 111명에서 올해 9월 기준 2,467명으로 22배가 넘게 급증했다. 이는 지난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른 통계다.
같은 기간 전 연령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315명에서 9,032명으로, 6.9배로 증가했다. 이와 비교하면 유독 디지털 성범죄에서 미성년 피해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18.4배, 30대는 10.7배, 40대는 11배, 50대 이상은 8.5배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증가세가 뚜렷하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총 41,321명 중 10대 이하의 피해자는 9,216명으로 약 22.3%이다. 이는 20대(33.5%)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이어서 30대, 40대, 50대 이상 순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10대 이하와 20대에 집중된 형상을 두고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는 물론 각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를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으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사건의 비율이 33.7%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해 발생한 피해가 급증했으며,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도 2019년도 1건에서 2022년도 14건으로 증가했다. 처벌 수준도 2017년도 대비하여 징역형 선고 비율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성 착취물의 경우 평균 징역 형량이 2017년도 24.1개월에서 2022년 48개월로 약 2배로 증가하였다.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변호사는 “한 5년 전에 비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증가한 것은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다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들은 앳된 얼굴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교복을 입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10대인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이다. 처벌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도 범죄가 줄지 않다 보니 앞으로도 엄벌주의 경향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진욱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역량도 강화되었다는 것을 여러 사건을 담당하면서 느낀다. 다만 정작 중요한 수사 절차가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다. 미성년인 피의자에게 임의동행이나 임의제출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특히 많다. 또한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참여권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고 포기를 종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피의자의 신분에 있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김진욱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6년 동안 미성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018년 111명에서 올해 9월 기준 2,467명으로 22배가 넘게 급증했다. 이는 지난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른 통계다.
같은 기간 전 연령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315명에서 9,032명으로, 6.9배로 증가했다. 이와 비교하면 유독 디지털 성범죄에서 미성년 피해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18.4배, 30대는 10.7배, 40대는 11배, 50대 이상은 8.5배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증가세가 뚜렷하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총 41,321명 중 10대 이하의 피해자는 9,216명으로 약 22.3%이다. 이는 20대(33.5%)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이어서 30대, 40대, 50대 이상 순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10대 이하와 20대에 집중된 형상을 두고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는 물론 각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를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으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사건의 비율이 33.7%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해 발생한 피해가 급증했으며,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도 2019년도 1건에서 2022년도 14건으로 증가했다. 처벌 수준도 2017년도 대비하여 징역형 선고 비율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성 착취물의 경우 평균 징역 형량이 2017년도 24.1개월에서 2022년 48개월로 약 2배로 증가하였다.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변호사는 “한 5년 전에 비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증가한 것은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다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들은 앳된 얼굴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교복을 입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10대인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이다. 처벌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도 범죄가 줄지 않다 보니 앞으로도 엄벌주의 경향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진욱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역량도 강화되었다는 것을 여러 사건을 담당하면서 느낀다. 다만 정작 중요한 수사 절차가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다. 미성년인 피의자에게 임의동행이나 임의제출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특히 많다. 또한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참여권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고 포기를 종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피의자의 신분에 있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라고 당부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110511115598256cf2d78c68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