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술에 취해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

※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피의자는 2020.7.경 04: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혐의를 받았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피의자와 여러차례 면담을 통하여 준강간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그 당시 녹음한 음성파일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최초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애무하는 듯 하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왜그래, 토할 것 같애, 냅둬, 머리너무아파”라고 하다가 이후부터는 신음소리를 내고 피해자가 “졸려, 머리 너무아파.”라고 하여 피의자가 “자자”라고 하고 녹음이 종료되었던 것을 확인했을 때,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는 점은 피의자로써는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용인하거나 이에 동의한 것으로 믿고 행위에 나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졸려, 머리 너무아파”라고하자, 피의자가 곧바로 성관계를 중단한 점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는목적이 있는 자가 한 행동으로 보기에 어렵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현 상태가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라고 주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03

결론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상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 또한 이러한 증상에 대한 가능성을 인지하였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증상의 발현으로 인한 기억의 상실만이 있는 것이라면 이를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수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오히려 음성파일에서 확인되는 신음소리등 피해자의 언행은 어느정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 피의자가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겠다는 주관적 고의를 입증키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